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공식 홈페이지는 국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관리주체 로그인과 안전점검 결과 입력, 안전진단전문기관 조회, 시설물 생애주기 이력 확인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실무 담당자에게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공식 도메인 확인 방법부터 주요 서비스 구성, 접속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공식 홈페이지 접근 방법
FMS는 국가가 운영하는 법정 시스템으로, 공식 도메인을 정확히 확인한 뒤 접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설 서비스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PC에서 접속하는 방법
PC 환경에서는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도메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fms.or.kr 을 직접 입력합니다.
- 주소가 https:// 로 시작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연결이 적용된 공식 사이트입니다.
- 화면 상단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명칭이 표시되면 정상 접속된 것입니다.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동일한 도메인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특성상 일부 기능은 PC 환경에서만 정상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전점검 결과 입력 등 상세 업무 처리는 PC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포털 검색을 통한 접속 방법
네이버, 구글 등 검색 포털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공식 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색창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또는 “FMS 시설물”로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도메인이 fms.or.kr 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광고 표시가 있는 결과는 공식 사이트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정확한 접속을 위해 즐겨찾기에 공식 도메인을 등록해 두면 편리합니다.
2.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주요 서비스 안내
FMS는 단순한 정보 조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설물의 등록, 점검, 진단, 유지관리, 이력 보존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리를 지원하며, 관리주체와 관련 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행정 플랫폼입니다.
시설물 기본정보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으로, 1종·2종·3종으로 구분되는 시설물의 현황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 시설물의 종류, 위치, 규모, 준공 연도 등 기본 현황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감리보고서 등 준공 관련 서류를 등록합니다.
- 1종·2종 시설물은 설계도서와 준공도서 제출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3종 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이후 관리주체가 FMS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입력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안전등급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입력합니다.
- A~C 등급 시설물은 반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 D 등급 시설물은 연 3회 이상 점검이 요구됩니다.
- E 등급은 사용 제한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 계획을 FMS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상반기 점검 결과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 점검 결과는 12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 입력된 결과는 취합기관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이력 관리
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력, 유지관리 계획 및 실적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보수·보강 설계도서와 실시 결과를 등록합니다.
-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를 매년 말 다음 해분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보수·보강 계획이나 점검 시기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FMS를 통해 수정 제출하고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정보 조회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의뢰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보유 장비, 기술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정보와 업무 범위도 조회 가능합니다.
- 점검 및 진단 실적 정보를 통해 기관의 업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통계 및 현황 정보 제공
전국 시설물의 종류별, 지역별, 안전등급별 통계와 사고 사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설물 생애주기비용 정보를 통해 예산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유형, 원인, 대처방안 등 사고 사례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관련 기술 뉴스와 안전관리 기술 정보도 제공합니다.
3. FMS 홈페이지 접속 시 주의할 점
공공기관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행정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접속 환경과 계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도메인 확인
FMS를 사칭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비공식 사이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fms.or.kr 도메인을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하고,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털 검색 결과 상단의 광고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정 관리와 권한 설정
FMS는 이용 목적에 따라 계정 유형이 구분됩니다.
-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자체 담당자 등 유형별로 회원가입 절차가 다릅니다.
- ID 승인 요청 이후 관련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승인 전까지는 시스템 내 업무 처리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과 비밀번호는 타인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담당자 변경 시 즉시 권한 이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주의사항
시설물 정보와 함께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및 기관 정보가 등록되는 만큼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용 PC나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로그인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 사업장 정보 등은 담당자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합니다.
미입력 및 지연 제출에 따른 불이익
FMS 입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안전점검 결과 등의 미제출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취합기관은 FMS 내 미제출자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제출을 촉구합니다.
- 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늦게라도 입력하고 취합기관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싱 및 사기 사이트 신고
FMS와 유사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센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MS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자체 담당자 등 실무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유형에 맞는 회원가입과 ID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은 관련 기관의 담당자 확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 통보를 받았는데 FMS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지자체로부터 3종 시설물 지정 통보를 받은 즉시 FMS에 로그인하여 [시설물 관리] 메뉴에서 3종 시설물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후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FMS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FMS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보유 장비, 기술인력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점검·진단 의뢰 기관 선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FMS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FMS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운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 오류, 입력 관련 문의, 권한 승인 지연 등의 사항을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입력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반기 점검 결과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 점검 결과는 12월 31일까지 FMS에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입력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등급 D나 E를 받은 경우 FMS에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나요?
D 등급은 연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E 등급은 사용 제한, 사용 금지, 보강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 계획을 FMS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